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어느 때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번 개편은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 보유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 수급자의 현실을 면밀히 반영한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사항들을 상세히 분석하고, 제도 개편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와 자립 유도 정책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의 핵심은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29세 이하 또는 30세 이상 학생에게만 적용되던 이 제도가 34세 이하 전체 청년으로 확대되었으며, 공제 금액도 기존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예를 들어 월 216만원을 벌어도 실제 소득 산정액은 약 109만원만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하면 손해 본다'는 기존의 복지 함정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기초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더라도 급여가 대폭 삭감되거나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자립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경력 형성과 소득 증대의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급 유지를 위해 근로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연령 기준을 34세까지 확대한 것은 현대 사회에서 청년기가 연장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공제액 증가는 실질적인 근로 유인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급자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이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책적 전환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현금급여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인 특별현금급여는 요양보호사 이용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급여인데, 기존에는 이것이 소득으로 계산되어 생계급여에 영향을 주었지만 2026년부터는 공제되어 수급 탈락이나 급여 감소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돌봄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가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 보유 기준 완화와 다자녀 가구 지원
자동차 보유 기준 완화는 2026년 개편에서 가장 현실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동차 보유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특히 다자녀 가구 기준이 기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아진 것은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해당 가구는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의 차량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필수품에 가깝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통학, 통원, 장보기 등 일상적인 이동에 자동차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자동차 보유가 재산으로 엄격하게 평가되어, 실제로는 생활에 필요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완화한 것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배기량이나 차령 제한 없이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의 승합차나 화물차 보유가 가능해진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들이 생계 수단으로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 것입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부채 인정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1채에 대해서만 부채로 인정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주택 보증금을 부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2026년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2027년부터는 초과 보증금이 재산으로 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부동산을 통한 재산 축적과 수급 자격의 관계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국가배상금 제외
별도가구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입니다. 2026년부터 별도가구로 분류된 중증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을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까지 소득이 허용됩니다. 1인 부양자는 월 약 435만원, 2인 부양자는 월 약 713만원까지 인정되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2억 2천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별도가구란 같은 집에 살지만 경제적으로는 독립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중증장애 자녀가 함께 거주하더라도 자녀가 별도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급 자격이 제한되어, 실제로는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제도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부양비가 전면 폐지된 점도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0%의 부양비를 부과했으나, 2026년부터 이를 폐지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배상금의 재산 산정 제외도 눈여겨볼 변화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 국가 책임이 인정된 사건으로 받은 보상금은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아 수급 자격 유지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존에는 일시적인 고액 보상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는 문제였습니다.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오히려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순을 해소한 것입니다. 한편 부정수급 고발 기준은 기존 30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순 실수나 소액 부정수급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정수급 기간 6개월 이상 또는 금액 1천만원 초과 시에는 반드시 고발됩니다. 지자체는 분기별 고발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는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은 수급자의 현실을 반영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소득 공제 확대, 자산 기준 완화, 의료급여 접근성 개선 등은 단순히 기준을 완화하는 차원을 넘어, 복지가 자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본인의 상황이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제도의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